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 받는 법


의료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로 인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가계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부터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환자가 일정 한도까지만 진료비를 내면, 그 이상은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으로 총 400만원을 냈는데, 나의 상한 기준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초과한 100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은 누구일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1)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 연간 누적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2)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예: 도수치료, 초음파 일부 등)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간단한 인증을 통해 휴대폰에서도 환급 신청 가능


3) 정부24 홈페이지 (https://plus.gov.kr/)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에서도 신청 가능


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로 문의 및 신청 가능


5)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가능


6) 팩스 및 우편 접수

필요 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


4. 환급 절차

환급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 환급금 신청 접수
  • 접수 – 공단에서 관련 서류 검토 시작
  • 검토 – 대상자와 금액 확인
  • 지급 – 문제가 없으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보통 신청 후 몇 주 내에 환급이 이뤄지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5. 환급금은 누구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가족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계좌 이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제출 필요
  • 기타 가족 또는 제3자 위임 시 :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6. 환급 시 유의사항


1) 상한기준금액 변동

건강보험료 재정산 등으로 상한 기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사고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진료의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병원의 착오 청구

병원 측에서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관련 유의사항

환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만약 상속자가 환급금을 수령했는데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 공제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꼭 확인해야 할 점

  •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지급이 누락된 경우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환급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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