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 고용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조건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추가지원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별도로 48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자격 요건


1.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2. 청년 요건

  • 만 15세 ~ 34세 청년
  • 아래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특정 업종(고용위기지역, 미래유망기업 등)에 취업 희망자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9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기업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고용24)
  • 기업 요건 심사 및 승인
  • 기업이 청년 채용 → 청년에 대한 요건 심사
  •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 및 임금 지급
  • 기업이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즉,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이미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중복 지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채용 후에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기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맞습니다.

다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두루누리 사업과 병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두루누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이며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9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상생 효과가 큽니다.
청년 채용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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