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만 일치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 변화가 왜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제한되는 걸까?
그동안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이·플라스틱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내용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기만 하면,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서는 “일치”라고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은행, 관공서, 통신사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다른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결국 경찰청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그 핵심은 “갱신기간 경과 여부 확인 추가”입니다.
- 기존 : 발급 당시 기재 내용과 현재 운전면허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만 확인 → 갱신기간 지나도 “일치” 표시
- 변경 후 : 발급 내용 + 갱신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 →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본인확인 제한” 표시
즉, 앞으로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3. 운전면허증이 제한된다고 해서 ‘운전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운전도 못 하는 건가요?”
경찰청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 자격은 유지되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갱신을 계속 미루면 실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어디서 불편이 생길까?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들고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은행에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불가
- 휴대폰 신규 개통이나 명의 변경 불가
- 관공서 민원 서류 발급 시 본인인증 제한
-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불가
- 일부 편의점, 택배, 금융 관련 서비스 등도 제약 발생
즉,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 방법
“내 운전면허증이 갱신 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 운전면허증 확인 : 카드 앞면에 “갱신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이용하면 갱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6.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후 방문
구비서류는 기존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며, 필요시 증명사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못한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갱신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작은 번거로움이지만, 나중에 큰 불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